검서관

검서관

[ 檢書官 ]

요약 조선 정조 때 규장각 내에 부설한 실무직.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으로 서얼이 주로 임용되었다. 임명 절차는 가문과 자질을 고려하여 전임자 2명이 추천한 다음, 규장각 각신(閣臣)이 다시 3명의 후보자를 갖추어 올리고, 왕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였다. 임명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잡직이기는 하나 정조가 이 직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 검서관에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등이 임용되었으며, 흔히 이를 사검서관(四檢書官)이라 부른다.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문신들이 매월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이덕무 등 사검서관은 사상적으로 북학적 소양과 문학관을 가진 인물이었다. 즉, 정조는 당대의 새로운 사상적 분위기인 북학적 사유를 체제 내로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덕무 등 서얼이 검서관으로 활동한 것은 한편으로는 서얼허통(庶孼許通)의 문제와도 관련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조의 의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뒤에 유득공의 아들과 손자, 또 이덕무의 손자 등도 이 검서관직을 역임함으로써 세습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조항목

겸검서, 규장각

역참조항목

실직, 정조, 서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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