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임명

[ appointment , 任命 ]

요약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

임명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공법상 계약설과 행정처분(단독행위)설의 대립이 있다. 상대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처분, 즉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설이 최근의 유력설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가 된다.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설정행위라는 점에서,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취득한 자에게 어떤 직위를 수여하는 보직행위(補職行爲)와 구별된다.

임명은 임용장(사령장)의 교부 형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임명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임용장의 교부는 임명의 유효요건이 아니고 임명을 형식적으로 표시·증명하는 선언적·공증적 효력밖에 없다. 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날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소급할 수 없다. 공무원의 임명에는 일정한 능력요건(결격사유의 부존재)과 성적요건을 필요로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장이 임명권자이지만, 기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임명권자이다.

그러나 임명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임용권을 가지되 소속기관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특히 고급공무원의 경우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나 기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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