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선거제

공영선거제

[ 公營選擧制 ]

요약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라고도 한다. 오늘날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공무(公務)이기 때문에 공영선거제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4년 3월 대통령선거, 총선거, 단체장선거 등 개별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구체적인 공영선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전벽보의 철거, 발송, 우송, 경력방송, 합동연설회, 투개표참관인수당, 철도이용승차권(대통령선거시)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14일로 한다.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째 수요일, 총선거는 50일 전,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30일 전 각각 첫째 수요일로 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방송광고는 1회 1분 10회, 신문광고 150회, 방송연설 1회 20분 5회이고,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방송광고 3회, 신문광고 5회, 방송연설 1회 10분 1회이다. 연설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1회 5시간 이내 시군구 3회 이내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회 4시간 이내 시군구 3회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시)이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대로 가두(街頭) 선전하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 방송, 신문사, 일정요건의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 토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출장,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는 불허된다.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소속당원연수, 단합대회도 금지된다. 호별방문은 안 되지만 관혼상제, 도로, 시장, 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유세는 허용된다.

선거비용은 총액제한하는데 대통령선거가 193억 원, 시도지사가 7억 2천만 원, 국회의원이 5천 7백만 원, 시군구장이 5천 6백만 원, 시도의원이 1천 8백만 원, 시군구의원이 1천 1백만 원이다. 선거비용을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한 선거사무장, 회계자는 징역에 처하고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된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잃고, 1백만 원 이상 벌금일 때는 5년이다.

역참조항목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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