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 elector's list , 選擧人名簿 ]

요약 선거권을 가진 자를 등록한 공부(公簿).

선거인(선거권을 가진 자)의 수를 결정하고 부정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인명부는 등록된 자가 선거인임을 확인·공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며, 선거인 자격의 형성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공직선거법 44조).

선거인명부는 선거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는 22일 현재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이상의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한다(37조 1항).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38조).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39조 1항).

구·시·군의 장은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일정한 장소와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40조). 또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誤記)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구·시·군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訂正)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41조).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42조 1항).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7일,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된다(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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