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 법정주의

[ 選擧區法定主義 ]

요약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제도.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선거구(選擧區)라고 한다. 선거구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劃定)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구 법정주의이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즉,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게리맨더링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Thomas Gerry)가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개정을 강행하였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기형적인 모양의 선거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샐러맨더(salamander)’와 닮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과 결합하여 비난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선거법에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평등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구 간 인구 비례가 1대 1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모든 지역에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지역 대표성, 인구 격차, 개발 불균형 등의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허용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시대적·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로 규정되어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방선거 선거구의 획정에 대해서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던 바 있다.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