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

[ 投票價値等價性ㅡ原則 ]

요약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에 관하여 선거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평등선거의 중요한 원칙이다. 평등선거는 1인 1표라는 투표의 수적인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1표의 투표가치가 선거에 기여한 정도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등선거를 이뤄내려면 유권자의 모든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반드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란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초 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일어나지 않아야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 시 투표가치 등가성을 확보하려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 평등선거를 위해서는 인구비례 1대 1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지역에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지역 대표성과 개발 불균형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인구수만을 고려할 경우 도시·농촌 간 선출자 수가 달라지면서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 편차를 너무 고려하지 않으면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 기준은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대별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인구비례 3대 1이었던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며 선거구 간 인구비례가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비례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인구비례 기준이 다른 이유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의 문제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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