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

경찰국가

[ Polizeistaat , 警察國家 ]

요약 17~18세기의 유럽 절대전제군주국가.

절대전제군주국가는 중세적인 다원분열을 극복하려고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권의 내용을 확대 ·강화하였고, 경제정책면에서는 중상주의(重商主義)를 취하여 국부(國富)의 증대를 꾀하였다. 이 경우, 국가목적으로서 공공복지(salus publica)의 실현과 증대를 내세웠으므로 복지국가라고도 하지만, 공공복지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고 절대군주였으며, 국가는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 간섭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의 경찰(Polizei)이란 경찰권 ·행정권을 포함한 국가권력과 같은 것으로 오늘날의 정책과 통하는 것이었다.

17∼18세기 계몽전제주의시대에는 V.L.von 제켄도르프, G.W.von 라이프니츠, C.von 볼프, J.H.G.von 유스티, 리셜리외, J.B.콜베르 등에 의하여 이론적 체계가 형성되었는데,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치국가론의 등장으로 경찰국가의 이론은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독재정권이 등장하면서 특히 사상경찰이 강화되고 관헌적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일본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스탈린 치하의 소련 등을 비난할 때 다시 경찰국가라는 말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