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화현상

행정국가화현상

[ 行政國家化現象 ]

요약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국가권력의 작용 가운데 행정권이 입법권·사법권보다 우위에 서는 경향이나 그러한 현상.

행정국가의 정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일반 사법과는 다른 공법의 체계를 가지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재판하기 위하여 사법권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재판소를 가지는 국가를 일컫는다. 대륙법 계통인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달리 공법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법률상의 다툼을 사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여 국가에도 개인과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국가를 사법국가라고 한다. 영미법 계통인 한국·미국·영국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국가권력의 작용 가운데 행정권입법권·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국가화현상을 가리킬 때의 개념으로, 입법국가와 대응된다. 학자들은 보통 18∼19세기의 야경국가·경찰국가·입법국가를 거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사적 활동이 중시되고, 국가는 가능한 한 개인의 활동을 간섭하지 않았다. 즉, 최소한의 정부로 만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제2차 세계대전, 대공황 등 뜻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남에 따라 기존의 소극적 입법국가로서는 이러한 국제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행정국가는 이러한 배경 아래서 등장하였다. 더욱이 20세기에는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정부는 개인의 경제행위뿐 아니라 국가 통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특히 입법권·사법권에 비해 행정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국가에서는 행정권이 준입법·준사법 기능은 물론, 정책·국방·외교·치안·사회복지 등 다양한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행정국가화현상은 이렇듯 한 국가의 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어 가는 경향이나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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