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명령

독립명령

[ 獨立命令 ]

요약 법률로부터 독립된 명령.

행정부의 명령에는 보통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집행명령의 2가지가 있다. 이것은 헌법 제75조의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또 제95조에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발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과는 달리 법률과는 관계없이 발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를 독립명령이라고 한다. 예컨대, 헌법 제76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긴급한 조치를 할 때 발하는 긴급처분 ·명령권과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명령은 법률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독립명령이라고 하며 그 효력(效力)에 있어서도 보통의 명령(위임 ·집행명령)은 법률의 하위에 속하여 법률에 위배(違背)되는 명령은 무효가 되는 데 반하여, 독립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률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므로 보통의 명령과는 달리 강력한 것이다. 이러한 독립명령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므로 보통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한국은 국토가 분단되어 공산침략의 위협하에 있고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에게 긴급처분 ·명령권을 부여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참조항목

법치국가, 집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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