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작위

[ peerage , 爵位 ]

요약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칭호.

현재 대부분의 군주국과 일부 공화국(共和國)에 잔존하지만 형식뿐이고 특권은 거의 없다. 서양의 작(爵)은 중세 및 근대에 귀족의 서열을 나타내던 칭호로서 중세 초기 서유럽의 대국이었던 프랑크왕국에서 관직으로 존재했던 것이 세습적 봉건귀족제의 발달과 함께 귀족의 계층·서열을 나타내게 되었다.

상급귀족으로서는 헤르초크(公) ·팔츠그라프(宮中伯) ·마르크그라프(邊境伯) ·그라프(伯) ·프라이에르 헤르(男:후의 프라이헤르)가 있었으며, 그 밑에 하급귀족으로 라이히스리터(直屬騎士) ·리터(騎士) 등이 있었다. 이 제도는 비슷한 형태로 신성로마제국에 전해졌으며, 중세 말기에는 황제나 란데스헤르(王)에 의해 서작(敍爵)되는 위기귀족(位記貴族)도 나타났다.

1871년 이후 독일제국에도 계승되어 퓌르스트(侯), 그라프 ·프라이헤르 등의 칭호가 사용되었다. 1918년 공화정 성립 후에는 특권이 폐지되고 작위는 1대(代)에 한하여 성명의 일부로서 사적(私的)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되었으며 1919년에는 귀족법이 폐지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중세 이후 듀크(公) ·콩트(伯) ·비콩트(子) ·배런(男) ·샤틀렌(城主) ·바바쇠르(陪臣) ·쉬발리에(騎士) 등의 칭호가 있었으며, 또 고등법원의 평정관(評定官)은 매관귀족(賣官貴族)이었기 때문에 시민도 법복귀족(法服貴族)이 되는 사람이 많아 17세기부터는 하급귀족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귀족제는 대혁명으로 폐지되었다가 나폴레옹이 새 제도를 만들어 1814년 왕정복고와 함께 구귀족은 칭호를 회복했으나 특권은 되살아나지 못했다. 1870년 제3공화정 이후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11세기 노르만 정복 이후 왕 직속의 가신(家臣)이 듀크(公) ·마키스(侯) ·얼(伯) ·바이카운트(子) ·배런(男) 등 상급귀족의 작위를 가졌다. 상급귀족의 가신은 바로네트(從男爵) ·나이트(騎士)였으며 서(Sir)의 칭호를 붙였다. 상급귀족의 맏아들은 작위를 계승하였으며, 공 ·후의 둘째 아들 아래로는 이름 앞에 로드(Lord)라는 칭호를 붙였다. 자작과 남작의 둘째 아들 아래로는 이름 앞에 오너러블(Honorable)이라는 칭호를 달았는데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48년 공화정헌법으로 귀족제가 폐지되었으나 작위는 이름의 일부로서 통용되고 있으며, 에스파냐에서는 1948년 프랑코 정권에 의해 귀족제도가 부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