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
[ 公爵 ]
- 요약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의 신분을 높이기 위하여 수여한 5등작(五等爵)의 제1위.
각 나라별로 작위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① 중세 유럽의 귀족이 세습하였던 5등작의 제1위로 독일의 헤르초크, 프랑스의
뒤크(duc), 영국의 듀크가 이에 해당한다.
② 중국의 북주(北周)·당(唐)·송(宋)나라 등 역대왕조에서 시행하였으며, 이를
적장자(嫡長子)에게 세습하게 하였는데, 공작을 그 으뜸 작위로 하였다.
③ 일본의 메이지[明治]시대에서 쇼와[昭和]시대 5등작의 제1위로 1884년
화족령(華族令)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모두 귀족원의원(貴族院議員)이 될 수
있었다. 세습제로 작위수여 당시에는 11가문이었으나 1947년 화족제도(華族制度)의
폐지로 소멸되었다.
④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중국을 본떠
공(公)·후(侯)·국공(國公)·군공(郡公)·현후(縣侯)·현백(縣伯)·개국자(開國子)·현남(縣男)으로
세분하여 그 작위에 해당하는 식읍(食邑)을 주었으나 충렬왕 때 폐지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중국과 같은 공·후·백·자·남의 오등작제도를 두었다가
1372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