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작위

중국의 작위

중국에서 작위는 사회적 여러 계층에 대응하여 (天子)로부터 수여되는 여러 가지 칭호를 말한다. 칭호의 등급에 따라 천자를 가장 높은 지위에 놓는 국가적 신분제 질서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작제적(爵制的) 질서라고 한다. 작이란 원래 의식(儀式)에서 사용되는 술잔의 이름이며, 작제는 씨족사회에서 씨족 내의 질서를 확인하는 공동음주(共同飮酒)의 습속에서 발전한 것이라 한다.

작제의 기원은 은왕조(殷王朝)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이른바 ‘주(周)의 5등작(五等爵)’은, 즉 《(孟子)》의 <만장(萬章)> 하편에 따르면 5등급의 작위는 천자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에 의해 천자와 제후(諸侯), 또 제후와 경(卿) 및 대부(大夫) 계층 사이에 구성된 질서라고 하였으나, 등급의 내용 등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으며 5등급으로 틀이 잡히게 된 것은 오히려 춘추전국시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시대에는 주나라의 작제와는 다른 제도가 개척되어 상앙(商鞅)의 변법(變法)에서 볼 수 있는 군공작(車功爵)을 기본으로 진(秦)나라의 20등작제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진 ·한(漢) 두 왕조를 통하여 정비, 제도화되었으며 작위를 내리는 대상이 일반인에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5등작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 그 구조는 가장 낮은 공사(公士)에서 제20급의 철후(徹侯:列侯 ·通侯)에 이르는 20등의 작위로 이루어지며 그 위에 다시 천자의 작위가 추가된다.

제8급의 공승(公乘)까지는 일반민(호적에 등재된 사람. 노비 ·양민 등은 제외)에 주어지고 제9급의 5대부(五大夫) 이상은 관리를 대상으로 했으며, 여자에게는 작위를 직접 내리는 일이 없었다. 작위를 받은 사람은 작위에 따른 은전을 받고,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규제를 받으며 작제는 천자와 일반 백성과의 계급적 지배관계를 질서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진(晉)나라에서 5등작제가 부활되기도 하고, (北魏)나 (北齊)에서 20등작제가 실시된 사례도 있으나 실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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