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작제도

오등작제도

[ 五等爵制度 ]

요약 고려의 봉작(封爵) 제도.

오등봉작제라고도 한다. 문종 때 중국의 제도를 들여와 국가의 공훈자에게 주기 위하여 두었던 훈작(勳爵)으로, 훈(勳)에는 상주국(上柱國:정2품) ·주국(柱國:종2품)의 2종류가 있고, 작(爵)에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으로 하였는데, 특히 공작(公爵)은 공후국공(公侯國公)과 군공(郡公)으로 구별하여 공후국공(정2품)에는 식읍(食邑) 3,000호(戶), 군공(종2품)에게는 2,000호, 현후(縣侯:후작)에게는 1,000호, 현백(縣伯:백작)에게는 700호, 개국자(開國子:자작)에게는 500호, 현남(縣男:남작)에게는 300호를 급봉(給封)하는 식읍제(食邑制)를 마련하여 이들을 봉건귀족(封建貴族)으로 우대하였다. 그러나 식읍의 급봉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고, 거기에 따로 표시되는 ‘식실봉(食實封) 몇 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받는 급봉이었다.

희종(熙宗) 때는 무신(武臣)인 공후국공 최충헌(崔忠獻)에 ‘식읍 3,000호, 식실봉 300호’를 주었다 하였는데, 식실봉 300호가 공작이 받는 실제 식읍지로서, 매호 3정(丁) 이상의 진호(眞戶:1호는 3명 이상이어야 진호로 쳤다)에서 징수되는 전조(田租)와 공부(貢賦)를 차지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전기에는 고려와 같이 공 ·후 ·백 등의 작호를 썼으나 1401년(태종 1)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를 폐지하고 종친(宗親)의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후 ·백 등의 공신들을 부원군(府院君) ·군(君) 등으로 개봉(改封)하였다.

참조항목

고려, 상주국, 식읍,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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