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자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개국자 [ 開國子 ] 요약 고려시대 5등작(五等爵)의 네 번째 작위. 문종 때 국공(國公)·군공(郡公)·현후(縣侯)·현백(縣伯) 다음의 작위로 제정되었으며, 아래에는 현남(縣男)이 있었다. 정5품의 품계를 가진 사람에게 식읍(食邑) 500호(戶)와 함께 수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조항목국공, 군공, 오등작제도역참조항목식읍, 한국의 작위 카테고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