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자

개국자

[ 開國子 ]

요약 고려시대 5등작(五等爵)의 네 번째 작위.

문종 때 국공(國公)·군공(郡公)·현후(縣侯)·현백(縣伯) 다음의 작위로 제정되었으며, 아래에는 현남(縣男)이 있었다. 정5품의 품계를 가진 사람에게 식읍(食邑) 500호(戶)와 함께 수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역참조항목

식읍, 한국의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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