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권

국회해산권

[ 國會解散權 ]

요약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를 구성하는 전 의원의 자격을 그 법정임기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켜 이로 인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 당시,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부결시켰다고 해서 국민소환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제1공화국에서는 한번도 국회가 해산된 일은 없었으며, 1960년 4월혁명으로 국회는 헌법개정을 단행한 뒤 국민에게 신임을 묻고 민·참의원 양원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로써 해산하였다. 5·16군사정변에 따라 포고령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해산한 것은 쿠데타에 의한 타율적 해산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국가의 대표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되었다. 이것은 헌법에 따른 국회의 해산이 아니었고 초헌법적인 국회의 해산이었다. 제4공화국 헌법은 이를 헌법내재적(憲法內在的)으로 하기 위하여 국회의 해산제를 규정하였다.

1980년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은 부칙에서 “이 헌법시행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하여 헌법채택으로 국회를 해산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제5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제4공화국 헌법보다도 해산의 요건을 강화하고, 해산권행사도 제한하였다.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이는 한국 헌정사에 나타났던 국회해산권제도의 부정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구조의 확립을 의미한다.

국회해산제도는 그 나라의 정부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발전해 왔고, 실제의 행사방법 및 기능에 있어서도 극히 다양하다.

① 전제적(專制的) 해산제:이것은 중세나 절대군주제하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해산권의 주체는 왕이었으며, 이 때의 왕은 절대적인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권력분립제에서의 무해산제:제한군주제나 대통령제에서는 집행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해산제를 부인하고 있다. 권력분립이 철저한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③ 이원(二院)정부제에서의 원수에 의한 해산제: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 제5공화정 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1년 내에 2번의 해산은 금지되었다.

④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부에 의한 해산제의 유형:이에는 무제약형과 제한형이 있는데, 현대 영국에서는 총리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해산은 정치적인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민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제4공화정에서는 일정 요건이 있는 경우에 국민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각의에서 결정되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선언된다. 이것은 정부의 불안전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⑤ 자율해산제:이것은 군주 등의 전제적 해산에서 의회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발생하였고, 집행부에의 불신이 강한 곳에서 채용되었다. 프랑스 제4공화정의 1951년과 55년의 해산은 이러한 성질의 것이었다.

⑥ 국민청구에 의한 해산제:의회의 전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적인 해산제도는 독일 각 주(州)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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