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법

근본법

[ fundamental law , 根本法 ]

요약 국가의 기본 조직을 규정하는 법.

일반적으로 헌법의 의미로 쓰이며 기본법이라고도 한다. 근대 헌법의 역사에서 근본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근대적인 의미에서 헌법 개념의 원형(原形)은 16세기경에 성립한 ‘근본법(lex fundamentalis)’의 관념에서 얻어진다. 즉, 중세기 말의 신분제도의 군주국가에서, 등족(等族)과 군주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고, 이것에 의하여 군주는 등족에 대해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군주는 등족의 동의 없이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제한을 받게 되고, 이 계약은 비록 군주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와 같은 계약이 근본법이 된 것이다.

그 후, 절대전제군주제(絶對專制君主制)의 확립 과정에 이들 등족의 특권은 소멸하였고, 근본법의 관념도 후퇴하였으나, 곧 이어서 그 절대전제군주에 대한 시민계급의 공세가 있자 다시 근본법 사상이, 시민과 군주 사이의 계약의 사상, 즉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여 시민과 군주 사이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부활하였다. 여기에는 J.칼뱅의 그리스도교적 계약의 사상도 작용하였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號)에서 한 ‘식민계약’, 청교도혁명이 있었던 1647년의 ‘인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 및 1653년의 ‘통치장전(統治章典:Instru- ment of Government)’ 등은 이 시기의 근본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J.J.루소에 의하여 제창된 자연법사상에 따르는 사회계약의 관념도 이 동안에 작용하였고, 여기에 시민계급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성문형식에 의한 헌법, 즉 국가의 기본법으로서의 성문헌법이 필요하다는 사상이 발달하였다. 그것이 1770년대의 미국 각 주의 헌법과 1787년의 미합중국 헌법 및 1791년의 프랑스 헌법 등을 낳게 하였다.

참조항목

국가,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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