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력

헌법제정권력

[ 憲法制定權力 ]

요약 나라의 근본법인 헌법을 창조하는 권력.
원어명 verfassungsgebende Gewalt

헌법제정권력의 근본성격은 시원적(始原的) 창조성과 자율성에 구할 수 있으며, 헌법질서를 만드는 시원적인 힘인 이상 그 상위(上位)의 실정법 규범은 없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입법 ·행정 ·사법 등의 통치권이나 헌법개정권력과도 다르다. 헌법제정권력은 프랑스 혁명 당시 E.시에예스가 주장하였고, 근래에 와서는 슈미트가 강조하였다.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중세에는 신(神)만이 헌법제정권력자였고, 왕정하(王政下)에서는 왕이 그 주체였으며, 귀족국가나 과두국가(寡頭國家)에서는 소수자의 조직이 주체였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의 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생긴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므로, 주권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헌법파괴를 뜻하며,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여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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