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

독일헌법

[ 獨逸憲法 ]

요약 독일의 최고법.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동서로 분리되었으나, 점령군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단이 머지 않아 끝날 것으로 보고 동서독은 각기 전독일의 통일국가형성을 전제로 한 잠정적 헌법을 제정하였다.

① 서독에서는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것이 ‘본(Bonn) 기본법’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후, 1919년 제정되었던 독일헌법(바이마르헌법)은 당시 자본주의국가의 헌법 중에서는 가장 민주적이었으며, 또 러시아혁명의 영향하에 사회주의적 주장의 일부를 수용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다.

본 기본법은 그 전통을 이어 스스로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나치스의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인간의 존엄(Menschenwürde)’에 대한 불가침성을 제1조에서 규정하는 등 인권보장에 특히 주력하였다.

② 동독은 소련의 점령지역이었던 사정에 따라 1949년 10월 7일 공포된 독일민주주의공화국헌법도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1968년 4월 8일 만들어진 새 헌법에서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헌법은 일체의 중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私有)의 폐지, 사회주의사회의 완성을 규정하였고, 근로대중의 권리보장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인민의회가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통일조약에 따라 통일독일의 헌법이 된 기본법의 부분 개정(기본법전문, 기본법의 적용범위 및 통일관련조항 등)이 있었다. 1992년 1월 16일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공동헌법위원회가 6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993년 11월 28일까지 활동하였다. 동위원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권고적 성격의 보고문을 제출하였다.

역참조항목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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