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관

보조기관

[ supplementary organ , 補助機關 ]

요약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기관.

행정관청에 예속하여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고 선고하는 권리나 능력은 없고, 다만 관청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준비하고 또는 이미 결정된 의사를 실현함에 그치는 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의 경우, 행정 각부의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 ·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부시장 ·부지사 ·국장 ·과장 등이다.

보조기관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관청의 지위에 서는 경우가 있다(정부조직법 5조 2항).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참조항목

중앙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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