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청

중앙관청

[ 中央官廳 ]

요약 관할구역이 전국에 미치는 행정관청.

관할지역 범위에 따른 행정관청 구분으로서, 중앙이라고도 한다. 관할지역이 한 지방에 한정되어 있는 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법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원·부·처·청 및 국(外局)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2항).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지며,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으로 정해진다(정부조직법 제2조 1항). 조직구성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차장·실장·국장(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 밑에 정책기획, 계획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이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4항).

의사결정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기 위하여 내부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으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6항), 보조기관은 해당 관청의 의견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각부의 차관, 국장 등이 이에 속한다. 보조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 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않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정부조직법 제3조 1항),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3조 2항).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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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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