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재판소

권한재판소

[ tribunal des conflits , 權限裁判所 ]

요약 사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권한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

이러한 제도는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을 분리하고 행정재판소의 설치를 인정하는 프랑스·독일 등에서 발달하였다.

예를 들면, 사법재판소와 행정기관 특히 행정재판소와의 사이에서 권한쟁의(權限爭議)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재판소를 두어, 계쟁사건(係爭事件)이 어느 권한에 속하는지 심판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국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11조 제1항 제4호).  

참조항목

권한, 사법권,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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