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판

사법재판

[ juridiction judiciaire , 司法裁判 ]

요약 사법법원(司法法院)이 행하는 재판.

일반 사법법원과 별도로 행정재판을 관장하는 행정법원을 두어, 행정재판과 사법재판을 분리하는 것은 대륙법계의 제도이다.

이와 같은 나라의 제도하에서는, 사법재판은 곧 민사재판·형사 재판을 뜻한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및 오늘날의 일본 등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을 두지 않고, 사법법원이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재판하므로 행정사건의 재판도 사법재판의 관념 속에 포함된다.

한국도 행정사건의 제1심을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고, 제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법원을 인정하지 않았다(행정소송법 9조).

따라서 행정사건의 재판도 사법재판의 관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건의 심판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특례를 두고 있다(18조).

참조항목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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