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 法務士 ]

요약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한다.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사법서사법에 따라 사법서사(司法書士)라고 부르다가 1990년 법무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법무사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기나 그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조).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과목으로 하여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매 과목 40점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과목으로 하여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매 과목 40점 이상의 득점자 중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는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이밖에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합격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하려면 법무사규칙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 사무소 외에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또는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업의 법제과나 법률 관련 업무부서, 합동법률 사무소, 개인 법무사 사무소의 취업법무사 등의 진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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