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

[ 大法官會議 ]

요약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合議體).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며,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16조). 대법관회의는 정례대법관회의와 임시대법관회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후자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대법관회의 운영규칙 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의결사항)은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간행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대법원장이 부의(附議)한 사항이다(법원조직법 17조). 대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는데,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으로 한다(대법관회의 운영규칙 6조).

참조항목

법원,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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