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판사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배석판사 [ 陪席判事 ] 요약 법원의 합의부가 판사로써 구성되었을 경우에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판사. 합의부원이라고도 한다. 배석판사는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이 없으나 재판장에게 고(告)하고 당사자 ·증인 ·감정인들에게 물어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136조 2항 ·327조 6항, 형사소송법 161조 2의 5항 ·177조 ·183조). 배석판사가 합의부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일도 있다(형사소송법 37조 4항 ·80 ·167 ·175조). 참조항목재판장, 판사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