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판사

배석판사

[ 陪席判事 ]

요약 법원의 합의부가 판사로써 구성되었을 경우에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판사.

합의부원이라고도 한다. 배석판사는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이 없으나 재판장에게 고(告)하고 당사자 ·증인 ·감정인들에게 물어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136조 2항 ·327조 6항, 형사소송법 161조 2의 5항 ·177조 ·183조). 배석판사가 합의부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일도 있다(형사소송법 37조 4항 ·80 ·167 ·175조).

참조항목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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