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명령

직무명령

[ 職務命令 ]

요약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관이 내리는 명령.

행정조직은 조직이나 사법조직과 달리 상하 이 상명하복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기약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계층체적 조직이다. 그러므로 상관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만 복종의무의 정도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무명령은 공무원 대 공무원 사이에서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과 관청 사이에서 발하여지는 훈령과 구별되는데, 이는 특히 사람의 교체에 따른 명령의 효력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차이가 생긴다.

직무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관이 발한 것이어야 하고, ② 그 명령을 받는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③ 그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④ 명령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의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명령은 위법이 된다. 다만, 위법인 명령이라도 부하 공무원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견지에서 일단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가 있으므로 복종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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