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

요약 1882년(고종 19) 8월 조선과 청(淸)나라가 맺은 두 나라 상인의 수륙 양면에 걸친 통상에 관한 규정.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閔氏)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청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이밖에도 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청나라 기선의 조선 파견권, 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 인정 등 청나라의 특권으로 일관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청나라에 의존한 민씨 정권에 의해 체결된 이 장정은 이후에 체결되는 통상조약, 특히 조선과 일본 및 영국과의 조약 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의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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