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

[ 江華島條約 ]

요약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간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자 불평등조약.
일시 1876년 고종13년
장소 조선 강화도
목적 수호조약
가입국가 조선, 일본

강화도조약은 1876년(고종 13)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다.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라고도 한다.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불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경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 왕정복고를 이룩하고,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쓰시마번주[對馬島藩主]를 통하여 조선에 외교문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외교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기존의 교린(交隣) 관계와 맞지 않아 조선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척화정책을 완화하면서 양측의 교섭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한편, 당시 일본은 문호 개방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하여 조선을 무력으로라도 굴복시켜 개방시켜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永興灣)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艦砲) 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草芝鎭)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였다(운요호사건).

1876년 일본은 전권대신(全權大臣)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항의함과 아울러 개항(開港)을 요구하였다. 곧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에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甲串)에 상륙하였다. 이에 조선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과 도총부부총관(都總府副總管) 윤자승(尹滋承)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부전권변리대신(副全權辨理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협상하게 하였다. 이때 고종은 박규수(朴珪壽) 등의 개화파의 주장과 청의 개항 조언에 따라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1876년 2월 조선과 일본 간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내용

강화도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1관(款)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함, 제2관 사신 왕래, 제4관 개항장(開港場)에 일본인의 왕래 및 교역 허가, 제5관 부산 외의 항구 2곳 개항, 제7관 일본의 조선 해안 측량 허가, 제10관 치외법권, 제11관 6개월 내에 통상장정(通商章程) 제정이다.

강화도조약의 내용 중 제1관은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기함으로써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이해된다. 아울러 조선은 제5관에 따라 부산 외에 1880년 동해안의 원산, 1883년 서해안의 인천을 개항하였다. 제7관에 따라 일본은 해안 측량을 빙자하여 조선에 수시로 군함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고, 제10관에 따라 조선이 개항지에 있는 일본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치외법권). 한편 강화도조약에는 관세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당시 조선이 근대적 과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대교린의 연장으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강화도조약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고,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조약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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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조약톈진조약난징조약강화도조약미일수호통상조약미일화친조약제1차 중영전쟁제2차 중영전쟁

의의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불법적인 강압으로 시작되었고,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불평등한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이 세계와 교섭하게 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 박규수 등의 개화파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는 의의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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