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론

정한론

[ 征韓論 ]

요약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조선(朝鮮)에 대한 공략론(攻略論).

1868년(고종 5) 일본정부는 그들의 왕정복고(王政復古)를 조선정부에 통고하고 양국의 국교회복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 왔으나, 척왜정책(斥倭政策)으로 기운 대원군 집정의 조선정부는 서계(書契:外交文書)의 격식이 종전과 같지 않고 도서(圖書:符印)도 조선정부가 인각(印刻)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신의 접견조차 거부하였다. 이로부터 양국은 외교문서의 수리를 놓고 1년을 논박으로 보내다가 일본은 대조선(對朝鮮) 외교를 전담하여 온 쓰시마도주[對馬島主] 소오씨[宗氏]로부터 그 직임을 회수하고 1869년과 1870년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였으나, 조선측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1872년에는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내도하였으나, 조선측은 '왜사(倭使)가 군함을 타고 오다니 상대해 줄 수 없다'고 냉대하여 수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돌아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본의 조야에서는 정한론이 세차게 일고, 1873년에는 이것이 정치문제화하여 삿슈[薩州] 군벌의 거두이자 메이지[明治] 신정부의 참의(參議)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및 이다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외무경(外務卿)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등 강경정한론자들은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등이 해외시찰차 나가 있는 사이에 사이고가 스스로 견한대사(遣韓大使)가 되어 외교적 타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조선에 파병하여 무력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에 귀국한 이와쿠라 등 많은 각료들은 국력(國力)의 배양(培養), 내치(內治)의 선결을 들어 정한론에 반대하여 1개월여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태정대신(太政大臣:首相)의 대행이 된 이와쿠라는 그해 10월 24일 정한(征韓) 반대를 결정하고 이를 상주(上奏)해서 견한사절건(遣韓使節件)은 무기연기되었다.

이로써 사이고를 비롯한 정한파의 다섯 참의는 각료직을 사퇴하여 일본정계는 둘로 갈라지고 정한론의 후유증은 곧이어 이른바 '서남(西南)의 역(役)' 이라는 사족(士族)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정부 내에서 정한론에 맞섰던 이와쿠라 등 비정한파(非征韓派)가 본질적인 비정한파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주도한 정권이 1875년 운요호[雲揚號]를 보내 강화도를 침공하여 운요호사건을 일으키고 강압적으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한 예로써 증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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