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

개항장

[ open port area , 開港場 ]

요약 일정한 지역을 개방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허용한 제한지역.

보통 조선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된 1876년 개항 이후 개방된 항구 주변의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지만, 고려시대에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碧瀾渡)에서 중국 ·아라비아의 상인들과 교역한 자료가 말해주듯이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왜와의 교류를 부산포(富山浦:부산) ·제포(薺浦:乃而浦)에 이어 1427년 염포 등 삼포를 개항하고 이곳에 왜관을 두어 교역과 사신접대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 이후 개항장은 폐쇄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서구 제국주의의 열강이 통상을 요구하며 침략해 오기 시작한 뒤, 민씨정권이 1876년 일본의 무력에 굴복하여 강화도조약을 맺음으로써 부산(1876)을 시작으로 원산(1879), 인천(1880)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결국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개항장 본문 이미지 1
강화도조약운요호사건난징 조약미일화친조약

아직 낡은 봉건적 생산관계가 지배하던 낮은 생산력 단계에서 제국주의열강과의 통상 중심지였던 개항장은, 이후 조선의 미곡과 금 ·은 등이 유출되고 대량생산된 서구의 자본제 상품이 유입되는 곳으로서 외세침투와 침략의 통로였다. 외국과의 통상이 활발해지면서 개항장은 항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내륙에도 개시장(開市場) ·개방지(開放地) ·잡거지(雜居地)의 형태로 설정되었다. 개시장은 평양 ·의주 ·용암포 ·양화진 등지처럼 외국인의 상업활동과 거류를 허용한 곳이고, 개방지는 인천 월미도와 서울의 용산처럼 일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주 ·활동을 허용한 곳이며, 잡거지는 개시장처럼 외국인의 거류와 상업활동을 허용한 곳이었다. 각 개항장에는 감리서 ·개항장경무서 ·개항장재판소를 두고, 최고행정관인 감리가 개항장을 관리하였다. 또한 영사사무관계가 많은 개항장에는 각국이 영사관을 두어 자기 나라의 권익확보와 보호에 힘썼는데, 이곳은 외국인에 대해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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