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재판소

개항장재판소

[ 開港場裁判所 ]

요약 1895년(고종 32) 5월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근대적인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된 뒤 부산·원산·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

이때 설치된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부와 각 개항시장재판소, 순회재판소, 평리원, 특별재판소 등 5종류였고, 지역은 인천·부산·원산 이외에 한성·경흥·무안·삼화·창원·성진·옥구 등지였다.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였으며,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하였다. 재판권은 단석(單席)판사가 갖지만, 판사가 2인 이상일 때는 단석 또는 합석(合席)이 가능하고 합석의 경우 수석판사가 재판을 선고하며 이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수석판사의 견해를 따랐다. 각 재판소에는 판사·검사·주사·정리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개항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판사나 검사는 사법관시험을 거친 자로서 칙임관(勅任官)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고, 주임관(奏任官)은 법부대신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였다. 이 재판소는 외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개항장이 증설되면서 함께 늘어났다. 판사도 개항장 안의 직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행정수단이었다. 또한 지방제도와 지역 형편에 따라 개항장 안의 소송사건을 심의하면서 대외관계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감리가 판사직을 겸하였다. 이 기구는 1905년 11월 일제가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할 때까지 존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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