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관

주임관

[ 奏任官 ]

요약 한말의 관계(官階).

1894년( 31) 때 종래의 정(正) ·종(從) 18계(階)를 개정하여 3품 이하는 정 ·종으로 가르지 않고 3품 (通政大夫) ·4품 봉정랑(奉政郞) ·5품 통덕랑(通德郞) ·6품 승훈랑(承訓郞)을 주임관이라 하고, 주임관을 다시 1등에서 6등까지로 구분하여 봉급에 차등을 두었는데, 이는 일본식 관계를 그대로 본뜬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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