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임관

칙임관

[ 勅任官 ]

요약 한말 관료의 최고직계.

1894년( 31) 7월 으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정1품에서 9품까지 칙임관·주임(奏任)관 ·참상(參上)관의 세 직계로 대별했다. 칙임관은 1품에서 종2품까지였다. 정1품은 적왕손(嫡王孫) ·총리대신 ·왕손 ·종친, 종1품은 각 아문대신 ·의정부 좌우찬성(左右贊成), 정2품 내지 종2품은 도찰원 도헌과 궁내부 및 각 아문 협판, 경무사 등이었다. 무관의 경우 대장 ·부장(副將) ·참장(參將) 등 장관급이 칙임관이었다.

1895년 관료제도가 다시 개편되어 칙임관을 1∼4등으로 구분했다. 1등은 총리대신 ·각부대신 ·궁내부대신 ·태자경, 2등은 중추원의장 ·부의장, 2∼3등은 궁내부 협판 ·시종원경 ·내각 각부 협판 ·특명전권공사 ·경무사, 3∼4등은 내각총서와 중추원 1등의관 ·궁내부 중승 ·장례원경 ·회계원장 ·시강 ·일강관 ·규장원경 ·내장원장 ·제용원장 등이었다. 무관의 경우 장관급 및 그 상당관이 속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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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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