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호통상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 朝美修好通商條約 ]

요약 1882년(고종 19) 조선과 미국간에 체결된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한 조약 .

1876년 조일간에 수호통상관계가 성립되어 조선이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되자 미국도 조선과의 수교를 서두르게 되었다. 미국은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처음에는 일본을 통해서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1879년 청국의 이홍장은 청국의 주선 아래 조선과 미국간의 의 수교를 성립시켜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침투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청국의 위신을 높이고자 당시 영부사 이유원에게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은 국제법에 대한 불신으로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선정부가 이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한 《조선책략》의 유입이었다. 이 《조선책략》은 하여장이 황준헌에게 정리시킨 것으로 ‘친중’, ‘결일’, ‘연미’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개국, 균세, 자강책이었다. 《조선책략》은 조선정부내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의 대외정책이 개국정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선정부는 이홍장의 주선으로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 측 전권대신(全權大臣) 신헌(申櫶)과  미국 측 전권공사 슈펠트(Robert W. Shufeldt) 간에 전문 14관(款)으로 이루어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전문 14개조로 구성된 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제1조), “양 체결국은 각각 외교대표를 상호 교환하여 양국의 수도에 주재시킨다”(제2조), “치외법권은 잠정적으로 한다”(제4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권은 조선정부에 속한다”(제5조), “거류지는 조선영토의 불가결한 부분이다”(제6조). “양국간에 언어, 문예, 법률 등 문화학술교류에 보호와 원조를 다한다”(제11조) 등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미국에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부여하고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등 조선에 불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1883년 4월 조선주재 미국 초대공사로서 푸트(Lucius H. Foote)가 입국해서 5월 19일자로 비준서(批准書)를 교환하고, 조선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민영익(閔泳翊)을 수반으로 한 보빙사 일행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비로소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직접적인 문호개방을 하게 되었고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 독일 등 구미 제국과의 조약은 거의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준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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