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무역규칙

조일무역규칙

[ 朝日貿易規則 ]

요약 1876년(고종 13) 8월 24일(병자 7월 6일)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과 함께 조선측 강수관(講修官) 조인희(趙寅熙)와 일본측 이사관(理事官)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사이에 조인된 통상장정(通商章程).
일시 1876년 8월 24일
목적 무역에 따르는 상선의 출입과 고용, 화물의 수속 등에 대한 규제
가입국가 조선, 일본

병자수호 11관에 따라 그해 8월 5일(병자 6월 16일)부터 13차례에 걸쳐 조인희와 미야모토 사이에 회담이 진행된 결과 일본측이 제시한 원안대로 조인되었다. 전문 11개칙(조)으로 무역에 따르는 상선의 출입과 고용, 화물의 수속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 내용은 58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미 ·일통상장정의 내용을 대체로 모방하였지만, 미곡수출입을 사실상 허가하거나(제6칙), 일본 정부의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는(제7칙) 조항은 일본이 조선측을 기만하여 새로이 첨가한 내용들이다. 또한 당일 이른바 ‘조인희 ·미야모토 사이의 의정서’라고 하는 각서까지 교환하게 되어 무관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받지 않겠다고 공약하였다. 더구나 의정서에는 내국통과세의 징수권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과 유럽 열강이 ·일본과 통상장정을 맺는 경우, 낮은 관세율이지만 관세 부과조항이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무역규칙은 조선측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 결과 면제품을 비롯한 외국 자본제 공산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길을 잃었다. 그것은 자주적 식산흥업을 통한 민족자본 육성의 실패와 연결되었다. 이후 조선정부는 청국과 일본국의 관세제도와 그 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예를 알고 수습책에 부심하였다. 곧 일본상인으로부터는 징수할 수 없으므로, 조선상인으로부터 수입세를 징수하기 위한 관계규정과 세율을 제정하고 부산 두모포에 세관을 설치, 78년 8월 10일부터 소정율의 화물통과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일본외무성과 일본상인들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쳐 더 이상 징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80년부터 조약개정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개정작업을 벌여 나갔다. 드디어 82년 ‘조미통상수호조약’에서는 관세부과를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83년 ‘재조선국일본인민 통상장정과 해관세목’에서는 무관세무역을 규정한 무역규칙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참조항목

강화도조약

역참조항목

인코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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