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수호조규부록

[ 朝日修好條規附錄 ]

요약 1876년 7월 6일(양력 8월 24일) 조선과 일본이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조일수호조규부록은 1876년 2월 3일(이하 음력)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제11조에 의거하여 1876년 7월 6일 맺어진 조약이다. 조일수호조규의 제11조 중에는 양국이 6개월 안으로 합의한 내용의 세부 사항을 보충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따른 것이다.

양국의 접촉은 1876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선은 강수관(講修官, 조약의 체결을 담당한 관직)으로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조인희(趙寅熙)를, 일본은 이사관(理事官, 외국과의 통상을 담당한 관직)으로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혹은 미야모토 오카즈, 宮本小一)를 파견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회담은 서대문 밖에 위치한 경기중영(京畿中營, 淸水館)에서 열렸고, 일본측이 준비한 초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이 제시한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은 제1, 2, 5, 8조였다.

먼저 초안 제1조는 양국 사신의 수도 상주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조항은 조일수호조규 제2조에 포함된 '사신의 체류 기간은 상황에 맞게 정한다(該使臣駐留久暫, 共任時宜)'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조선은 이 조항에서 언급한 체류 기간을 사신이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일본은 공사관을 설치하여 사신이 상주함을 뜻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자연히 초안 제2조와도 연계되는데, 그 내용이 사신과 그 권속(眷屬, 식구) 및 수행원 등이 모두 조선 내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이 해당 조항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자,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던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과의 회담을 열어 조일수호조규 제2조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헌 역시 조일수호조규 제2조에 공사관을 둔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일본의 초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일본이 제시한 초안 중 제1조와 제2조는 삭제되었다.

다음으로 초안 제5조는 개항장의 지정과 유보지역(遊步地域, 일본인이 조선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 설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조일수호조규 제5조에 따르면 조선은 2개의 항구를 개항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초안 제5조를 통해 2곳을 초과하는 개항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유보지역의 거리 설정도 문제가 되었다. 일본은 자국의 도량형을 기준으로 10리(조선의 100리)를 제시한 반면, 조선은 왜관(倭館)으로 한정하길 원했던 것이다. 해당 문제는 양국의 논의와 타협 끝에 2곳 이외의 추가 개항은 삭제되었고, 유보지역은 조선의 도량형으로 10리로 제한하되 동래부(東萊府)의 왕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초안 제8조는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단순히 일본인만이 일본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인도 일본 화폐를 사용하여 일본의 물건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뿐만 아니라 조선 화폐의 운수비에의 사용과 사주(私鑄, 사사로이 화폐를 주조함)한 자의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일본 화폐가 조선의 개항장에 유통되었고, 조선 화폐 역시 제한적이나마 일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평가가 다른데, 먼저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본 화폐만을 통용하면 조선 상인이 일본 상인에 종속될 우려가 있어 조선 화폐의 통용 문구를 추가했다는 주장도 개진되었다.

이밖에 조선은 조선인의 일본 도항(渡航, 배로 바다를 건너감)을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함을 명시했고, 일본 측량선이 재난에 처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관아에서 지급하고 추후에 갚도록 일본의 초안을 수정했다. 나머지 조항들은 대체로 일본의 초안을 따랐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양국은 1876년 7월 6일 최종적으로 총 11조로 구성된 조일수호조규부록을 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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