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수호통상조약

조독수호통상조약

[ 朝獨修好通商條約 ]

요약 1883년(고종 20) 11월 조선과 독일이 체결한 통상조약.
일시 1883년
목적 조선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견제할 목적.
가입국가 조선, 독일

1880년대 이후 조선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견제할 목적으로 서구열강과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자, 주청독일공사 M.von 브란트가 중국에 조약체결의 알선을 요청, 1882년 6월 30일 인천에서 조선측 전권(全權) 조영하(趙寧夏)와 독일측 브란트가 모두 14조의 조약문을 체결,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앞서 체결한 조미조약과 전적으로 내용이 같았는데 독일이 조약 문구의 애매성과 관세율을 트집잡고 비준을 거부하여 결국 재협상을 거쳐 1883년 11월 26일 전문 13조로 된 본조약과 부속통상장정과 선후속약(善後續約)을 작성 조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의 인정, 관세율 5푼에서 2할로, 최혜국대우와 특권에 대한 균등참여의 보장, 조약 유효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조선에 불리한 조항들을 관철시켰다.

1905년 11월 17일 체결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박탈될 때까지 유효했던 이 조약은 당시 서구 열강들이 적 침략성을 관철시킨 조약으로서 조선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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