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수호통상조약

조로수호통상조약

[ 朝露修好通商條約 ]

요약 1884년(고종 21) 7월 조선과 제정 러시아가 체결한 통상조약.

1882년 조미조약에 이어 조독 ·조영조약이 맺어지자 러시아도 조선과의 국교체결에 적극 나섰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에 종주권(宗主權)을 주장하던 중국의 이홍장(李鴻章)에게 수교 알선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조선의 접근을 우려하여 거절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주청 러시아공사 베베르를 직접 조선에 파견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정부 역시 임오군란 이후 종주권을 앞세워 내정간섭을 강화해온 청나라에 분개하며,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조약체결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베베르는 당시 조선에서 외무차관과 해관총세사를 맡고 있던 독일인 P.G.묄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1884년 7월 7일 서울에서 조선측 전권 김병시(金炳始)와 베베르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 10월 비준(批准) 교환하였다.

조약 내용은 조영 ·조독조약 등과 거의 같은 불평등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조선 독립을 보전하려는 조선정부와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남하정책을 실현하려던 러시아의 이해 관계가 일치한 결과이지만, 러시아의 조선진출은 이후 세계각지에서 러시아와 대립하였던 영국이 조선을 두고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