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통상조약(한문, 아문)
[ 朝俄通商條約(漢文, 俄文) ]
- 요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선 후기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문.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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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98년 12월 26일 |
관리단체 | 국립중앙도서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증빙류 |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에서는 1884년(고종 21) 5월 15일에 독반교섭통상사무 정일품인 특간전권대신 김병시(金炳始)가 수결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같은 해 6월 25일에 전권대신이 서명하였다. 1885년에 대군주가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화압한 것이다.
조약서는 2책으로 한문과 아문(俄文:러시아어)으로 씌어 있으며, 주된 조약 내용은 조선과 러시아가 화호롭고 서로 왕래하며 영원히 통상하자는 것이다. 수입과 수출에 관해 체결한 조약 내용 가운데 수입은 면세화물로서 농기를 비롯한 12종, 주류 등 39종, 호박 등 32종, 기수 등 67종, 약품 등 4종이며 수출은 면세화물 문족(紋足) 금은 등 5종, 홍삼 등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