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피탈

국권피탈

[ 國權被奪 ]

요약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의 경술국치 전반을 이르는 말.

개항 초기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각축전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을 일으켜 승리하였다. 이에 일제는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제는 과 동시에 1904년 2월 대한제국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에 기초해서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많은 토지와 인력도 징발당하였다.

일제는 같은 해 8월에는 (한일협정서)을 강제로 체결하여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어 재정권과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또 일제는 대한제국 식민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에 전력을 기울여, 미국과는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桂太郞-Taft密約]’을, 영국과는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또한 일제는 9월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맺어 러시아를 대한제국 안에서 배제하였다.

대한제국 식민지화의 국제적 승인까지 얻은 상황에서 일제는 1905년 11월 을 협박하고 매국관리들을 매수하여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締結)하였다. 이 늑약으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강탈당한 채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하였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의 주권수호를 호소하기 위해 1907년 6월 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을 즉위시켰다. 이어 7월 24일에는 을 체결하여 내정권도 합법적으로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광무보안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항일활동 억압을 한층 강화하였다. 더욱이 일제는 8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식민지정책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뒤 ‘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하여 항일운동을 강력하게 진압하였다.

그뒤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대신 [寺內正毅]를 3대 통감으로 임명하여 대한제국 식민지화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를 정비하였는데, 일제는 이미 1907년 10월부터 한일 경찰을 일원화하여 전국의 경찰 직무를 장악한 상태였다. 여기에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하여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탈취하였고, 8월 16일 비밀리에 총리대신 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하였다. 조약 체결을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도록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519년을 이어온 조선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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