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대한제국

[ 大韓帝國 ]

요약 1897년 고종이 수립한 황제 국가로 1910년까지 존속하였다.
대한제국의 국기

대한제국의 국기

대한제국의 탄생

1897년(고종 34) 10월 12일(음력 9월 17일) 고종(高宗)이 황제로 즉위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 약 1년간 그곳에서 머물다가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돌아왔다(아관파천). 경운궁 환궁 이후 1897년 5월과 9월을 기점으로 고종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바라는 의견들이 다양한 계층, 많은 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고종은 황제 즉위를 거절하였으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상소와 대신들의 요구에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로 결정하였다. 고종은 새로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圜丘壇)을 건설하는 등 대한제국으로의 변화를 준비하였다.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마친 후 명성황후의 추봉(追封), 황태자 책봉 등의 의례를 통하여 황실 인물들의 지위도 높였다. 아울러 대한제국 선포 직후에는 한성에 주재 중이던 각국의 대표들에게도 대한제국의 선포 소식을 알렸다.

황제 중심 체제의 형성

대한제국에서는 황제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1899년 반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대한제국의 정치체제가 전제군주제임을 보여주는 헌법적 성격을 가진 국제(國制)이다. 1897년 3월 고종은 교전소(校典所)를 설치하여 신구(新舊)의 전식(典式)과 제반법규(諸般法規)를 절충하고 모아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도한 서재필(徐載弼)이 독립협회(獨立協會) 회원들을 참여시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자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법규 정비 작업이 중단되었다. 1899년 5월 고종은 다시 전장(典章)과 법도(法度)를 정비하여 교정소(校正所)를 설치하였다. 교정소는 이후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로 이름을 바꾸어 대한제국의 국제인 「대한국국제」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총 9개의 조항으로 된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의 제국임을 선언하고, 군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근대화 정책의 시행

대한제국은 황실 중심의 구본신참(舊本新參)을 이념으로 하는 여러 근대화 개혁 정책을 시행하며 부국강병에 힘썼다. 대표적으로 양전지계(量田地契) 사업은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지세(地稅)제도를 수립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量田), 토지소유권 증명서(地契)를 발급해주는 사업이었다. 주된 목적은 전국의 토지 규모와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정부의 수입을 증대하며,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통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대한제국은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여러 회사와 공장, 은행 등을 설립하였다. 정부의 주도로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민간 제조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며,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하게 하였다. 황실에서는 방직공장·유리공장 등의 설립을 시도했으며, 고위 관료들은 은행이나 주식회사 설립에 투자하였다.

관립과 사립 학교의 설립은 근대 교육의 현장을 마련해주었다. 대한제국 이전부터 교육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1898년 주요 도시에 공립 소학교를 신설 지원하였고, 1900년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늘렸다. 「중학교 관제」(1899), 「상공학교 관제」(1899), 「광무학교 관제」(1900)를 반포하는 등 대한제국에서 근대화 교육의 마련을 위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외교 활동

대한제국은 달라진 국가적 위상으로서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앞서 조선은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근대적 조약을 맺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청과의 사대(事大) 관계를 끝내고, 1899년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을 통하여 중국과 처음으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근대식 조약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긴 시간 맺어온 전통적 조공책봉관계에서 근대적 외교관계로 전환되었으며, 1902년에는 북경에 대한제국 공사관을 설치하였다.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의 참여는 대한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참여한 이후 두 번째 참가였다. 파리 만국박람회에는 ‘한국관’이 설치되어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에 들어선 후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조약을 맺은 국가에 공사를 파견하고 외교 공관을 설치하여, 자주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관이 박탈되며 공사관들이 철수하였으며,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잃어갔다.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행사의 실패와 러일전쟁

1902년 고종은 자신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 행사에는 서울에 주재 중인 여러 외국 사신들을 초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염병의 유행과 궐내 천연두의 발발로 인하여 행사는 두 차례 연기되었다. 그러던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결과가 대한제국의 국제 형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성대하게 준비된 행사는 끝내 치러지지 못하였다.

앞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을 감지하였던 고종은 대한제국의 중립화를 시도하였지만, 끝내 실패하였으며 1904년 제1차 한일협약(韓日協約), 1905년 을사늑약을 일본과 체결하게 되었다. 일본의 강요로 맺어진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원로 대신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후 1905년 말 일본은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대한제국 내정에 더 깊숙이 간섭하였다.

고종의 강제퇴위와 순종의 황제 즉위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907년(고종 44)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이상설(李相卨), 이위종(李瑋鍾), 이준(李雋) 3인을 특별 사절단으로 파견하였다(헤이그특사사건). 이들은 고종의 친서(親書)를 가지고 네덜란드로 향하였으나 만국평화회의 참석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일본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1907년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태황제로 존봉(尊奉)되었으며, 아들 순종(純宗)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영친왕은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며,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후견인으로 삼아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다. 대한제국은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 인사들로 구성된 내각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1907년 7월 체결된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으로 일본은 고문이 아닌 차관 임명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고, 군대를 해산시켰다(군대해산).

국권피탈과 대한제국의 멸망

대한제국을 향한 일본의 노골적인 간섭과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1909년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안중근은 중국 뤼순형무소에 수감되어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저항이 표출되었음에도 1910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국권이 박탈되었다. 한일병합조약의 체결은 이완용(李完用)과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이에서 진행되었고, 이 조약이 조인되고 공포됨에 따라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황실은 일본 황실에 편입되어 이왕가(李王家)가 되었다.

대한제국 연표
발생시기 주요사건

1894년 7월

갑오개혁으로 중국의 연호 폐지, 개국기년을 사용하기 시작.

1896년 1월

연호를 건양으로 함.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갑오경장 내각이 붕괴됨.

1897년 8월

고종 환궁 후 칭제건원 추진하여 연호를 광무로 함.

1897년 10월

고종 황제즉위식 거행.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선포함.

1898년 3월

서울에서 만민공동회 개최하여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강화를 결의함.

1898년 4월

러시아와 일본이 '니시·로젠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협약함.

1898년 11월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추진하여 의회설립법인 '중추원신관제' 공포.

1899년 8월

수구파 내각이 전제군주제인 '대한국국제'를 제정, 공포.

1904년 1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국외중립을 선언.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일본이 서울을 점령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

1904년 7월

군사경찰훈령으로 치안권 강탈.

1904년 8월

한일외국인고문용빙 관련 협정서로 재정권 강탈.

1905년 11월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 강탈.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체결. 국권 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