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양전사업

광무양전사업

[ 光武量田事業 ]

요약 1898∼1904년에 대한제국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대한제국이 수립된 뒤 정부는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정비하려는 개혁을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도하였다. 특히,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여 전결(田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1720년(숙종 46) 이후 전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양전사업은 시행되지 못한 데다 전정(田政)의 문란은 조선 후기 각종 민란, 특히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양전사업은 갑오개혁 직후부터 국가의 재정기초를 튼튼히 하고 농민운동으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1895년(고종 32) 봄부터 개혁사업의 하나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조사파악하려는 양전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3국간섭에 따른 친일내각의 동요, 명성황후 시해사건, 의병항쟁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다시 논의되었다.

정부는 양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898년(광무 2) 양지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을 칙령으로 반포하고, 이 칙령에 따라 양전사업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실무진으로 양무감리(量務監理)·양무위원·조사위원 등을 임명하였으며, 측량기사로 미국인 R.E.L. 크럼을 초빙하였다. 본격적인 사업은 1899년 전국의 각 군으로 실무진을 파견하면서부터 실시되었으나, 1901년 전국에 심한 흉년이 들자 그 해 말에 중단되었다. 그 동안 양전을 실시한 지역이 124개 군이었는데, 이는 대략 전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양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제국은 토지문권을 관청에서 발급하는 지계제도를 실시하려고 1901년 11월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고, 지계감리를 각 도에 파견하여 지계발급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권의 확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양전의 시행은 지계의 발행과 병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계아문이 지계발행 업무와 양지아문의 양전이 항상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고, 또 흉년이 들면 양지아문은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지계발급 사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연히 지계아문과 양지아문의 통합이 필요하였고, 1902년 3월, 지계아문에서 양지아문을 통합하여 양전과 지계발급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단행된 정부의 기구 혁파작업에 따라 탁지부 양지국(量地局)으로 개편되었고, 이후 양전과 지계발급 사무는 중단되었다. 지계아문에서 그 동안 실시해 온 양전지역은 94개 군이었다. 이전에 양지아문에서 실시한 것과 합치면 218개 군으로 전국적으로 대략 3분의 2 정도가 실시된 것이다. 이때 작성된 양안(量案)은 조사와 확인, 정리를 거쳐서 탁지부로 인계되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탁지부는 양안에 근거하여 조세를 징수하였다.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제도를 확립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지계발급과 병행되면서 종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비록 전국적으로 완전히 실시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일정하게 달성하였다.

참조항목

토지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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