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한문)

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한문)

[ 大韓國ㆍ大淸國 通商條約(漢文) ]

요약 1899년(광무 3년)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조약정문.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98년 12월 26일
관리단체 국립중앙도서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시대 대한제국 시기(근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증빙류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899년(광무 3년) 9월 11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대청국(청) 흠차전권대신 서수봉(徐壽朋)이 조인한 한청통상조약의 내용을 수록한 전문 15관의 조약정문이다.

내용은 양국이 서로 균등한 자격으로 거류민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전권대사(전권위원)를 교환하고 총영사관을 설치하도록 약정하였다. 개항한 지역에서만 무역하도록 정하고 범법이 발생할 때에는 양국 영사관을 통해 조회하여 그 국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약은 한국과 청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란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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