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통감부

[ 統監府 ]

요약 1906년(광무 10) 2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일제가 한국을 완전 병탄할 목적으로 설치한 감독기관으로, 이를 통해 일제는 한국병탄의 예비작업을 수행하였다.
통감부 터

통감부 터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경쟁국인 청나라와 러시아를 제치고, 한국을 독자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체결한 포츠머스 조약으로 세계 4대 강대국(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으로부터 한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1905. 9). 그리고 한국과 맺은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침략 정책을 노골화하였다(1905. 11. 17). 그 조치로 한국의 외교활동을 일본이 접수하고, 이를 위해 통감을 설치하였는데, 통감 설치와 관련한 을사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에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갖는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배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서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條款)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만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것.
 
위와 같은 을사늑약 조관에 따라, 1906년 1월 31일자로 일제의 공사관(公使館)이 폐쇄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2월 1일 임시통감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취임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12개 지방에는 한국의 지방관청을 감독하는 이사청(理事廳)이, 11개 지방에는 그 지청(支廳)이 설치되었고, 일제의 경찰도 전국적으로 배치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었다. 3월 2일에는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들어와 정식으로 취임하여 한국 경략을 위한 통감부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약 내용에 의하면 통감부는 외교업무만을 관리한다고 제한적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이사청·지청이 설치되어 공관 업무는 물론 을사늑약에서 약속한 일체의 필요한 사무를 모두 처리하게되어, 통감부는 결국 외교만이 아닌 일제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모든 분야에 마음대로 간섭·감독하는 기관이 되었다. 통감부는 한국 정부조직 속의 행정기구는 아니었지만, 외부 조직으로서 한국 정치에 간섭하고 감독하는 우월적 기구였다. 일본은 고문정치와 차관정치를 통해 한국 정부조직 속에 침투하여 행정에 간섭하였다.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후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등의 세 통감을 거치는 동안 일제는 한국의 외교권을 대행함은 물론 고문정치(顧問政治)를 행하여(1904. 8. 22 이후) 내정을 간섭하면서 단계적으로 한국을 병탄할 준비를 추진해 나갔다.
 
1907년 6월에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는 만용을 부렸다. 나아가 이완용(李完用)의 친일내각을 통해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일본인 차관(次官)을 각부에 배치하여 외교와 내정을 통감이 자의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차관정치(次官政治)를 시행하였다. 결국 한국 정부조직 속에 외국인이 들어옴으로서 반식민지화가 된 것이다. 이어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고(군대해산 1907. 7. 31), 1909년 7월에는 사법권 및 감옥사무를 빼앗았으며 이어 경찰권마저 박탈해버렸다(1910. 6). 이처럼 통감부는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모든 자주권을 도절(盜竊)하는 역할을 5년간 자행하였으며 이것은 곧 한국 병탄을 위한 예비 작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