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정치

고문정치

[ 顧問政治 ]

요약 일본이 한국을 속국(屬國)으로 삼기 위해 고문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일.

일본은 한국에 뿌리를 내린 러시아의 세력 신장에 불안을 느끼던 중 1904년(광무 8)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하자 일본은 한국·러시아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하라고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러시아 세력을 몰아낸 뒤 일본은 한국 정치에 노골적으로 간섭, 그해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하였다. 이때의 한국 대표는 외부대신(外部大臣) 서리 윤치호(尹致昊), 일본 대표는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였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는 재정고문(財政顧問)과 외교고문을 일본정부가 추천한 인물로 정하고 따라서 한국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외교안건을 처리할 때는 이들 고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일본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재정고문으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를 추천했으며, 그 밖에 경무(警務) 고문에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군부(軍部)고문에 노즈 시즈타케[野津鎭武], 궁내부(宮內部) 고문에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등을 추천 임명하게 했는데, 경무고문 이하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정부의 거의 모든 부문에 자국인을 고문으로 파견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