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정치

차관정치

[ 次官政治 ]

요약 한말에 일제의 조선통감(朝鮮統監)이 임명한 각부 일본인 차관이 대한제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직접 집행하던 정치.

1904년의 제1차 한일협약 이후, 조선에서 이른바 ‘(顧問政治)’를 행하며 재정 ·외교문제 등에 내정간섭을 해온 일제는 1907년 7월 ‘’을 구실로 한일신협약(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시켰다. 이에 따라 조선통감부는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조선의 을 전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래의 고문정치제도를 폐지하고, 통감이 임명한 대한제국 정부의 각부 차관이 실권을 장악하게 하는 차관정치를 시행하였다.

차관정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의 중요한 관직에는 모두 일본인이 임용되어, 모든 관청에는 일본인 관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1909년의 통계로는 일본인 고등관(高等官) 466명, 판임관(判任官) 1,614명, 순사 1,548명에 이르렀다. 일제는 차관정치를 통하여 한 ·일 경찰을 통합하고, 경찰관을 당해 일본 관헌의 지휘 ·감독 아래 두었다. 이어 조선의 사법권을 탈취하였으며, 헌병보조원제를 실시하여 헌병경찰체제를 확립, 마침내 완전 병합할 기반을 굳혔다.

참조항목

, ,

역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