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외부

[ 外部 ]

요약 한말 외교관계 업무를 관장한 관청.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따라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무아문(外務衙門)을 두었는데, 1895년 이를 다시 외부로 고쳤다.

기구는 관방(官房) ·교섭국(交涉局) ·통상국(通商局)만으로 구성되어 대신(大臣:勅任官) ·협판(協辦:차관) ·참의(參議) 각 1명, 참서관(參書官:奏任官) 3명, 번역관 2명, 주사(主事:判任官) 12명, 번역관보 3명을 두었다. 또한 외교관 ·공사관(公使館) ·영사관(領事館) 제도도 제정하여, 외교관으로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변리공사(辨理公使) ·대리공사(代理公使), 공사관 1, 2, 3등 참서관을 두고, 공사관에 공사(公使) ·참서관 ·서기관을 두었으며, 영사관에는 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을 두었다.

1905년(광무 9)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12월 외교관 및 영사관제를 폐지, 1906년 외부를 폐지하고 의정부에 외사국(外事局)을 설치, 외교문서의 보관만을 맡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