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보조원

헌병보조원

[ 憲兵補助員 ]

요약 일제가 1907년부터 1945년 광복될 때까지 한민족을 탄압할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

일제는 1905년 11월에 체결한 규정에 따라 1906년( 10) 2월부터 1910년( 4) 8월까지 한국을 병탄할 예비공작을 위해 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일본 육군의 한국 주재 헌병사령관이 경무총장을 겸하고, 그 아래 을 두어 모든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헌병경찰제를 시행하였다.

이어 1907년에는 한국인 헌병보조원 4,300여 명을 증원하고, 1909년에는 다시 4,392명으로 증원해 일본 헌병을 도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병을 토벌하는 데 이용하였다. 즉 일제의 통감부 앞잡이로 삼기 위해 한국인을 헌병보조원으로 채용한 뒤, 이들을 이용해 동족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식민통치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1910년 8월 국권피탈 후에도 일제는 헌병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듬해 4월 4일에는 별도로 헌병보조원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헌병보조원은 헌병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 근무에 협조해야 하고, 한국인 순사 및 순사보는 헌병보조원에 채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복무 연한은 2년이지만, 희망에 따라 50세까지 연장 복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헌병보조원의 임기를 50세까지 보장하였다.

이후 일제는 1945년 8월 광복될 때까지 수많은 한국인을 헌병보조원으로 채용해 독립운동가들의 색출 및 고문 등 동족이 동족을 탄압하는 악질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 때문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인 헌병보조원들에 의해 갖은 고초를 겪었다. 이처럼 헌병보조원제는 1900년대 말부터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한국인이 한국인을 탄압하게 할 목적으로 일제가 취한 가장 대표적인 악용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2004년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에서도 본래 법 원안에는 진상규명 대상에 헌병보조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민족 탄압에 앞장선 헌병보조원이 빠진 채 통과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참조항목

,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