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

[ 第一次韓日協約 ]

요약 1904년 8월 일본이 대한제국에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
일시 1904년
목적 일본이 대한제국에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가입국가 대한제국, 일본

공식 명칭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며,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라고도 한다.

배경

1904년 2월 일본러시아를 기습 공격하며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같은 달에 강압적으로 대한제국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하여 시정개선(施政改善)과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와 함께 일본 내부에서는 대한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대한제국을 장악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였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열강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전개

이에 대한제국을 겉으로는 독립국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보호국(保護國)으로 하는 정책을 담은 <대한방침(對韓方針)>,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을 수립하였다. <대한시설강령>에는 대한제국의 요충지에 일본군 주둔, 외교를 담당하는 외국인 고문관의 임명,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인 고문관의 임명, 군대 감축, 철도 사업의 장악, 전신·우편·전화 사업의 통합, 농업·임업·광업·어업의 척식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고문의 파견은 일본이 대한제국에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외교 고문은 열강의 의심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재정 고문은 대한제국 지배에 앞서 징세법과 화폐제도의 정리 및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즉, 일본이 대한제국의 각 방면에 보호 실권을 획득하고, 경제적 이권을 차지해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자 일본은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통하여 앞서 체결된 한일의정서 1조의 내정개선을 내세우며 대한제국에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일본인 재무 감독의 초빙, 외국인 외교 감독의 임명, 대한제국과 외국 간의 조약, 계약 등의 체결시 일본과의 협의 총 3개항의 초안을 제안하였다. 대한제국은 '감독'이라는 명칭이 정부 위에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고문(顧問)'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한제국과 외국 간의 조약, 계약 등의 체결시 일본과의 협의한다는 조항은 반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설득으로 협약이 체결되기로 하였고, 대한제국의 외부대신(外部大臣) 서리(署理) 윤치호(尹致昊)와 일본의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조인이 이루어졌다.

내용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②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要務)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③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결과

이에 따라 재정 고문에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大郞], 외교 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스(須知分, Durham White Stevens)가 취임하고, 이듬해에는 법부 고문 노자와 타케노스케[野澤武之助], 군사 고문에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警務) 고문에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後], 궁내부 고문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광산 고문에 고치베 타다쓰네[巨智部忠承], 학부참여관(學部參與官)에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 등이 초빙되었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대한제국에 고문정치를 시행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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