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황실

구황실

[ 舊皇室 ]

요약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황실.

1897년 국호를 대한이라 하고, 왕은 황제라고 칭하여 중외(中外)에 독립제국임을 선포한 이후 1910년 왕정(王政)이 끝날 때까지 13년간 존속되어 오던 황실을 말한다. 1910년 일본은 조서(詔書)를 발표하여 태상황제(太上皇帝:高宗)를 이태왕(李太王), 황제(皇帝:純宗)를 이왕(李王)이라 하고, 황태자는 왕세자로 고쳐 전하(殿下)의 칭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황실은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었으며,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의 관리 아래 따로 이왕직(李王職)을 설치하여 이왕가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광복 이후 이왕가를 구황실(舊皇室)로 개칭하고, 1953년 4월 구황실 재산관리 특별회계법(舊皇室財産管理特別會計法)을 공포하여 이왕직에서 관리해 오던 일체의 재산 및 부동산을 구황실 재산관리국(財産管理局)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구황실이란 조선왕조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그 배우자를 말하고, 구황실 재산관리국에 의한 국고(國庫)의 지출로 이들의 생계비를 충당하였다. 구황실에 소속된 부동산으로는 창덕궁(昌德宮) ·종묘(宗廟) ·창경궁(昌慶宮) ·선원전(璿源殿) ·덕수궁(德壽宮) ·칠궁(七宮) ·조경묘(肇慶廟) ·함흥본궁(咸興本宮) ·어릉(御陵) ·난곡목장(蘭谷牧場) 등이 있었다. 특히 창경궁 내 구전당(舊殿堂)에는 이왕직박물관(李王職博物館)이 있었는데 1938년 덕수궁 석조전(石造殿)으로 옮기고 이왕가미술관(李王家美術館)이라 개칭하였다가 광복 이후 덕수궁 미술관으로 개편되었다.

참조항목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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